1961년부터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EVP)은 해외 거주자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다양한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선호되는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EVP는 원래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주최 기관 및 스폰서와 함께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프로그램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년 4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교환 방문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과 교육 수준을 가진 방문객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15가지 카테고리가 있어 매우 유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참가자들이 미국인과 폭넓게 교류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영어 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향후 경력에 도움이 될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환 방문자 J-1 비자는 무엇인가요?
EVP에 참여하려면 잠재적 방문자는 J-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J-1 비자는 교환 방문자에게만 발급되는 임시 비이민 비자입니다.
교환 방문자 비자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오페어 및 에듀케어
- 캠프 카운슬러
- 정부 방문자
- 인턴
- 해외 방문자(국무부용)
- 의사
- 교수 및 연구 장학생
- 단기 장학생
- 전문가
- 학생, 대학/대학교
- 학생, 중등
- 여름 업무 여행
- 교사
- 연수생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한국 시민을 위한 특별 교환 방문자 파일럿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J-1 비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J-1 비자 신청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와 서류가 있습니다:
Sponsor
J-1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sponsor 필요합니다. 후원 기관에는 1,500개가 넘는 교육 기관, 영리 및 비영리 단체, 연방·주·지방 정부 기관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후원 기관은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심사하고 선발할 책임을 집니다. J-1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를 초청하는 일부 기업도 후원 기관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는 전담 인력, 자원 및 경험을 갖춘 제3자 sponsor 통해 절차를 안내받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필수 서류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J-1 비자 서류를 본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DS-2019 양식 - 교환 방문자 자격 증명서
- 여권 - 미국 체류 기간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6개월 클럽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 2x2디지털 이미지 또는 사진 - 컬러여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사진이어야 합니다.
- DS-160 양식 - 비이민 비자 신청서
- ↪f_200D↩양식DS-7002 - 교육/인턴십 배치 계획서(J-1 인턴 및 연수생 프로그램 전용)
- 비자신청 수수료 결제 영수증 - 인터뷰 전에 결제해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비자 인터뷰
대부분의 지원자에게 다음 단계는 비자 인터뷰입니다. 14세에서 79세 사이라면 누구나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J-1 비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비이민자를 위한 비자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본국과의 유대 관계와 프로그램 종료 후 귀국 계획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는 다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행의 목적
- 여행 후 미국을 출국할 의향이 있는 경우
- 모든 여행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능
인터뷰 대기 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세요.
캐나다인을 위한 J-1 비자 요건
캐나다 시민권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J-1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EVP에 따라 미국으로 입국하려면 DS-2019 양식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학생은 입학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 또는 교환 프로그램에서 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국경을 넘을 때는 다른 필수 서류와 함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J-1 비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정된 후원 기관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에 합격하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 등록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후 SEVIS I-901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현재 인턴 및 연수생 프로그램의 경우 220달러,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35달러입니다. sponsor 이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 줄 sponsor , 반드시 후원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국 국무부에 비자를 신청할 때 환불되지 않는 비자 신청 수수료 185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신 국가에 따라 비자 발급 수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J-1 비자는 교환 비자이긴 하지만 참가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DS-2019 양식에 기재된 활동과 해당 교환 범주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활동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J-1 비자는 EVP 프로그램 이외의 일반 고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J-1 비자 소지자의 처우와 보상은 비슷한 직급의 미국 근로자와 비교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방, 주, 지방의 임금 및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보상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들은 받는 모든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FICA 세금은 면제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웨비나 중 하나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비거주자 세금 소개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동부 표준시) -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 미국 비거주자 세금에 대한 소개 2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동부 표준시) -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 미국 비거주자 세금에 대한 소개 3월 21일 월요일 오후 12시(동부 표준시) - 여기에서 등록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 문화적 교류와 직업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세무 자원을 연결해드리고자 합니다.
J-1 비자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J-1 비자가 매우 유연한 이유는 특정 EVP 카테고리와 호스트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년까지 다양한 체류 기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턴은 최대 12개월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연수생은 최대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서비스업 분야의 연수생은 최대 12개월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 EVP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호스트 기관은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J-1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로 할지 또는 더 짧은 기간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행 일정을 고려할 때 DS-2019에 표시된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도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VP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미국을 출국할 수 있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J-1 비자와 F-1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J-1 비자와 F-1 비자는 모두 외국인 거주자의 미국 여행을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비이민 유학생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J-1 비자와 F-1 비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F-1 비자와 J-1 비자는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F-1 비자는 미국 내 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풀타임 학위 또는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을 위한 비자로, 학생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비자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허가를 받아 캠퍼스 안팎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J-1 비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모두 학생은 아니며 미국 학교, 대학 또는 대학교의 풀타임 학업 프로그램에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 업무 기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되며 일반 취업에는 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J-1 비자로 복수 입국을 허용하나요?
J-1 비자는 복수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이를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비자가 있는 경우 비자를 확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가 있으면 단일 입국 비자입니다. "M"이 있으면 복수 입국에 적합합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연수 프로그램 기간 중 최대 30일 동안 연속으로 미국을 출국할 수 있으며, 장기 출국에 대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sponsor 기관으로부터 DS-2019 양식에 여행 승인 서명을 받아, 귀국 시 재입국이 허용됨을 sponsor 합니다.
J-1 비자를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 목표를 완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J-1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장학생이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연장을 받으려면 해당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sponsor 양측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 동안 적용되는 건강 보험 가입 증명서를 포함한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SEVIS 수수료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귀하의 비자 기간은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연장됩니다. 단,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총 체류 기간이 해당 EVP 카테고리의 규정상 최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sponsor 기관으로부터 수정된 만료일이 sponsor 새로운 DS-2019 양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중에 비자가 만료되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미국 외 지역으로 여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J-1 비자의 목적은 미국으로의 입국과 재입국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VP 프로그램 기간 중에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 미국으로 돌아와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새로운 J-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중 해외 여행을 계획하기 sponsor 반드시 sponsor 에 확인하여 여행이 승인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시민과 외국인 참가자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모국에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J-1 신청자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할 의사를 가지고 미국에 와야 합니다.
EVP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년의 본국 실거주(외국 거주)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EVP 프로그램을 마친 후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귀하의 정부 또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모국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 의학 교육 또는 훈련 이수
2년의 기간 동안 미국을 여행할 수는 있지만,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즉, 영주권 취득)가 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J-1 비자 소지자에게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건이 본인의 프로그램에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sponsor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이 요건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교환 방문자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및 미국 시민권·이민 서비스국(USCIS)을 통해 J-1 비자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후 다른 J-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VP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참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두 번째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새로운 J-1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를 관광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J-1 비자를 관광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많은 스폰서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이러한 변경은 EVP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외국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비자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2년 외국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분류에 따라 재입국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 I-94, 도착-출국 기록 양식의 만료일 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은 미국 내 새로운 비이민자 분류에서 요청한 전체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에 체류하려는 이유에 따라 비자 신분을 B-1 또는 B-2, 비즈니스 또는 여행 목적의 방문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변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EVP 여정을 시작할 준비하기
흥미로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미국을 여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Intrax Global Internships 에서 시작하세요.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EVP sponsor Intrax Global Internships ( Intrax Global Internships )은 외국인 인턴들이 복잡한 J-1 비자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Global Internships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전 세계의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미국 내 장단기 인턴십과 전 세계 주요 경제 중심지에서의 여름 인턴십을 연결하여 귀하에게 적합한 EVP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 동안 J-1 비자 인턴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인턴과 호스트 고용주가 항상 정부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문의하세요. 문의해 주세요.
인턴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새로운 인턴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다음 인턴십에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과 주당 순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J-1 교환 방문자 비자는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J-1 비자는 1961년에 제정되어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EVP)'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일시적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목적은 문화 및 교육 교류를 통해 미국과 타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매년 40만 명 이상의 교환 방문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Global Internships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인턴 및 직무 연수생(트레이니)을 후원할 수 있는 공식 J-1 스폰서 기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15가지 범주는 무엇인가요?
교류 방문자 프로그램은 오페어 및 에듀케어, 캠프 상담사, 정부 방문자, 인턴, 국제 방문자, 의사, 교수 및 연구 학자, 단기 학자, 전문가, 대학생, 중·고등학생, 여름 근로 여행, 교사, 연수생,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한국 출신 참가자를 위한 특별 시범 프로그램 등 총 15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각 범주마다 별도의 자격 요건과 최대 프로그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sponsor가 발급한 DS-2019 양식(교류 방문자 자격 적격 증명서),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여권, DS-160 양식(비이민 비자 신청서), 최근에 촬영한 2x2 컬러 사진 1장, 그리고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턴 및 연수생은 DS-7002 양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79세 이하의 신청자는 대사관 면접에 참석해야 합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체류 기간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인턴은 최대 12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연수생은 최대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호텔·관광 분야 연수생의 경우 12개월). 프로그램 시작일 최대 30일 전부터 입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초기 기간을 초과하는 체류 연장은 sponsor 승인과 건강 보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항상 sponsor 현재 적용되는 체류 기간 제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12(e)조에 따른 J-1 비자 소지자의 2년 본국 거주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이민 및 국적법 제212(e)조는 특정 J-1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 최소 2년 동안 본국으로 귀국해야만 이민 비자, 영주권 또는 특정 비이민 H, L, K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귀하의 프로그램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경우, 귀하의 전문 분야가 해당 국가에 대한 국무부의 ‘교류 방문자 기술 목록(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 포함된 경우, 또는 귀하가 미국에서 의학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한된 사유에 한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12(e) 조항이 귀하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sponsor 미국 국무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2 동반자 비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이며, J-2 배우자는 취업할 수 있나요?
J-1 비자 소지자의 법적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J-2 비자를 통해 미국에 동반 입국할 수 있습니다. J-2 동반 가족은 별도의 DS-2019 양식이 필요하며, 미국의 학교나 대학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J-2 배우자(부양 자녀는 제외)는 USCIS에 취업 허가서(양식 I-765)를 신청하여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소지자에게 2년간의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의무는 모든 J-2 부양가족에게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J-1 교환 방문자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J-1 비자 소지자는 승인된 프로그램 범주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유사한 직책의 미국 근로자가 받는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며, 해당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방의 임금 및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J-1 비자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FICA 세금)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Global Internships은 귀하가 참여하는 인턴십이나 직무 연수 매칭 건에 맞춰, 급여 지급 조건 및 관련 법적 준수 사항(컴플라이언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J-1 비자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주요 정부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EVIS I-901 수수료는 인턴 및 연수생의 경우 220달러, 단기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35달러입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MRV 수수료)는 185달러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국적에 따라 비자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금액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이 금액은 해당 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정부 수수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sponsor 혹은 http://travel.state.gov에서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1 교환 방문자 비자는 F-1 학생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F-1 비자는 공인된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정규 유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J-1 비자는 문화 및 전문 지식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반드시 학위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인턴, 연수생, 교사, 연구원, 캠프 지도자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참가자를 포함합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해당 프로그램 범주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비자 모두 비이민 비자이지만, 취업, 체류 기간 및 프로그램 종료 후 의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