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호스트 기업들은 제3자 인턴십 sponsor를 통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제3자 sponsor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J-1 비자 인턴십 sponsor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환 방문객 프로그램 시행 규정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sponsor가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sponsor할 수 있는 자격의 최소 요건일 뿐입니다. 해당 규정은 또한 교환 방문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부과합니다.
J-1 비자 인턴십 Sponsor 기관의 역할과 책임
sponsor의 책임은 호스트의 책임과 별개입니다. 과거에 귀하가 이용했을 수 있는 제3자 sponsor는 외국인 학생들을 호스트 고용주인 귀하와 연결해주는 단순한 중개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sponsor는 인턴과 호스트 모두가 프로그램의 취지, 요건 및 목표를 준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후보자와 함께 작업하기
sponsor는 미국에서 유급 인턴십을 희망하는 유학생 지원자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sponsor는 학생 또는 최근 졸업생이 미국 기관에서의 인턴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방문 비자 신청을 돕고, 미국 인턴십 비자 비용을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학생이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J-1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미국 국무부는 학생에게 신청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방문 학생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학생 및 교환 방문객 정보 시스템(SEVIS)에 학생을 등록하기 위해 sponsor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 수수료는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위해 sponsor 인턴을 sponsor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선정 및 심사: sponsor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J-1 비자 모두에 대한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자의 영어 능력, 학생 또는 최근 졸업생 신분,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sponsor는 지원자의 전공 분야가 인턴십 프로그램의 직무 분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J-1 비자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교환 프로그램에 합격한 신청자에게 교환 방문자 (J-1) 자격 증명서인 DS-2019 양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sponsor뿐입니다. 인턴십 예정자들은 이 양식을 사용하여 거주 국가의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J-1 인턴 비자를 신청합니다. sponsor는 또한 인턴십 예정자들에게 훈련/인턴십 배치 계획인 DS-7002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업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학생이 프로그램에서 맡게 될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프로그램 모니터링
스폰서는 인턴이 미국 조직에서 J-1 비자 스폰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도 호스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합니다:
- 프로그램 준수 여부 평가: sponsor는 호스트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미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귀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외국인 인턴을 sponsor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은 sponsor와 호스트가 동일한 기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턴 지원: 지원자들이 미국에 도착하면, sponsor는 호스트 고용주가 인턴의 업무 적응을 돕고, 교육하며, 감독하고, 평가하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sponsor는 인턴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sponsor는 해당 sponsor 자격이 정지되거나 심지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J-1 비자 인턴십 sponsor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귀사가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자를 심사하며 주관 활동의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두는 sponsor .
미국 국무부는 sponsor들이 승인받는 즉시 sponsor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 혹시 나중에 회사 인턴을 sponsor하기로 결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sponsor 지정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부는 귀하의 sponsor 신청을, sponsor 지정이 승인될 때 회사 인턴을 sponsor하기 시작하겠다는 약속으로 간주합니다.
J-1 비자 인턴십 Sponsor 기관 자격 요건
회사 대표로서 sponsor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규정 준수: 스폰서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비 외국인 인턴에게 제공될 모든 신청서, 문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입증됩니다. 또한 비즈니스에서 지원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참여에 필요한 재정 및 보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 재정 상태: sponsor는 sponsor로서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공인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 또는 신설 기업의 경우 독립적인 공인회계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증명됩니다. 이러한 재무 보고서는 귀사의 사업이 일상적인 운영 비용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경력: 책임자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호스트와 sponsor의 차이점
자격 요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인턴십 프로그램의 주관 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인된 제3자 sponsor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호스트인 기업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 계획을 수립합니다: 호스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지원자에게 초급 교육과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 스폰서에게 알리기: 스폰서는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이나 참가자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호스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법률을 준수하세요: 호스트는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sponsor의 규칙을 준수하세요: 호스트 기관은 sponsor와 협력하여 모든 필수 인턴 평가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규정 준수를 위해 명시된 다른 sponsor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 주최 기관이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후원 기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덕분에 신생 기업이나 경험이 적은 기업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sponsor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인턴십 Sponsor 기관으로 신청하기
J-1 비자 스폰서 신청서는 SEVIS를 사용하여 전자 방식으로 작성 및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정보: 신청서에는 회사, 프로그램 담당 임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증: 예비 sponsor는 해당 회사가 sponsor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sponsor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명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 파일: 신청자는 프로그램 자료, 법인 설립 또는 설립 서류, 사업체가 정상 상태임을 증명하는 주정부 증명서, 사업 및 전문 자격증, 프로그램 조직도, 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J-1 비자 스폰서십 비용에는 신청서 제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2020년의 경우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는 $3,982입니다.
스폰서십 지정 유지
귀사가 sponsor로 지정 승인을 받으면, 귀사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등재됩니다. 등재 목록에 각 sponsor의 위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sponsor는 미국 내 어디든 호스트와 함께 지원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체에 여러 사무실이 있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호스트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위치에 인턴을 배치하기 위해 한 곳의 sponsor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로스앤젤레스의 J-1 비자 sponsor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에 있는 사무실에 인턴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참가자와 함께 인턴십 계획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 승인된 sponsor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J-1 비자 인턴십 sponsor가 되는 것 외의 대안
귀사가 sponsor가 될 자격이 없거나 sponsor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귀사에는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 제3자 sponsor: 제3자 sponsor는 해외 학생 및 미국 국무부와의 업무 처리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sponsor 책임을 제3자 sponsor에게 아웃소싱하면 귀사와 인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임시 교육: 특정 상황에서는 J-1 인턴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B-1/B-2 비자 무급 인턴십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임시 연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B-1 비자 에는 J-1 비자로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는 많은 제한 사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특히, B-1 비자 소지자는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유급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 학생 연수: 학생 비자(F-1)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유급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F-1 비자 인턴십 규정에 따라 이러한 학생은 미국 세관 및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서를 받은 후 임시 유급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 J-1 비자 인턴십 Sponsor 기관을 이용할 때
미국 국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호스트 회사들은 직접 sponsor가 되는 것보다 제3자 sponsor를 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습니다:
-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sponsor는 연간 최소 5명 이상의 인턴을 배치해야 하므로, 참가자가 5명 미만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제3자 sponsor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연도에 5명 미만의 인턴을 유연하게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제3자 sponso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인턴십 전담 직원이 없는 기업: 미국 국무부는 sponsor가 인턴을 승인하기 전에 심사하고, 도착한 후에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직원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sponsorship 프로그램을 지원할 인력과 자원을 할애할 수 없는 기업은 제3자 sponsor를 이용해야 합니다.
- 대규모 지원자 풀이 필요한 비즈니스: 타사 스폰서는 여러 호스트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자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대규모 지원자 풀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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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턴을 고용한 경험이 있다면 유학생을 호스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세계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많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급망과 시장을 전 세계 미개척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다국어 및 다문화 근로자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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