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호스트 기업이 제3자 인턴십 후원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제3자 후원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자사가 J-1 비자 인턴십 sponsor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규정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sponsor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턴십 sponsor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요건에 불과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및 규정 준수 사항에 관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J-1 비자 인턴십 Sponsor 기관의 역할과 책임
sponsor 책임은 호스트의 책임과는 sponsor . 과거에 sponsor 제3자 sponsor 단순히 유학생과 호스트 고용주인 귀하를 연결해 주는 중개자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sponsor 인턴과 호스트 모두 프로그램의 취지, 요건 및 목표를 준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미국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sponsor .
후보자와 함께 작업하기
후원사 sponsor 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내 유급 인턴십 지원자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sponsor 학생이나 최근 졸업생이 미국 기관의 인턴십 요건을 충족하는지 sponsor , 방문 비자 신청을 지원하며, 미국 인턴십에 필요한 비자 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학생이 관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J-1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미국 국무부가 학생에게 신청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SEVIS)’에 학생을 등록하는 데 sponsor 부과하며, 이 비용은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위해 sponsor 인턴을 sponsor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선발 및 심사: sponsor 인턴십 프로그램 및 J-1 비자 신청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정할 책임이 sponsor . 여기에는 지원자의 영어 능력, 재학생 또는 최근 졸업생 여부,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sponsor 지원자의 전공 분야가 인턴십 프로그램의 직업 분류와 일치하는지 sponsor .
- J-1 비자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교환 방문자(J-1) 자격에 대한 자격 증명서(양식 DS-2019)는 sponsor 만이 교환 프로그램에 합격한 신청자에게 발급할 sponsor . 인턴 예정자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거주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J-1 인턴 비자를 신청합니다. 또한 sponsor 인턴 예정자에게 ‘연수/인턴십 배치 계획서(Form DS-7002)’를 sponsor . 이 양식에는 업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학생이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할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프로그램 모니터링
스폰서는 인턴이 미국 조직에서 J-1 비자 스폰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도 호스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합니다:
- 프로그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후원사는 호스트 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미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귀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sponsor 인턴을 sponsor 수 없습니다. sponsor 호스트 sponsor 동일한 법인인 경우에도 이 책임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인턴 지원: 지원자가 미국에 도착하면, sponsor 인턴이 수용 기관에 적응하고, 교육을 받고, 감독을 받으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sponsor . 또한 sponsor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고, 인턴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sponsor .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sponsor 후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심지어 취소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J-1 비자 인턴십 sponsor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귀사가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자를 심사하며 주관 활동의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두는 sponsor .
미국 국무부는 후원 기관이 승인 즉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sponsor sponsor 지정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부는 sponsor 내려지면, sponsor 회사 인턴 후원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으로 간주합니다.
J-1 비자 인턴십 Sponsor 기관 자격 요건
회사 대표로서 sponsor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규정 준수: 스폰서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비 외국인 인턴에게 제공될 모든 신청서, 문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입증됩니다. 또한 비즈니스에서 지원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참여에 필요한 재정 및 보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 재정 상태: sponsor sponsor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sponsor .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독립 공인회계사(CPA) 법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신설 기업의 경우 독립 공인회계사(CPA)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무 보고서에는 귀사의 자본금이 일상적인 운영 비용은 물론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력: 책임자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호스트와 Sponsor 차이점
자격 요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인턴십 프로그램의 주관 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인된 제3자 sponsor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호스트인 기업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 계획을 수립합니다: 호스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지원자에게 초급 교육과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 스폰서에게 알리기: 스폰서는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이나 참가자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호스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법률을 준수하세요: 호스트는 산업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sponsor규정을 준수하십시오: 호스트는 후원사와 협력하여 모든 필수 인턴 평가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규정 준수를 위해 정해진 기타 sponsor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 주최 기관이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후원 기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덕분에 신생 기업이나 경험이 적은 기업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sponsor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인턴십 Sponsor 기관으로 신청하기
J-1 비자 스폰서 신청서는 SEVIS를 사용하여 전자 방식으로 작성 및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정보: 신청서에는 회사, 프로그램 담당 임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증서: 후원 희망 기업은 해당 기업이 sponsor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sponsor 후원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서명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 파일: 신청자는 프로그램 자료, 법인 설립 또는 설립 서류, 사업체가 정상 상태임을 증명하는 주정부 증명서, 사업 및 전문 자격증, 프로그램 조직도, 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J-1 비자 스폰서십 비용에는 신청서 제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2020년의 경우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는 $3,982입니다.
스폰서십 지정 유지
귀사가 sponsor 기관으로 지정 승인을 받으면,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귀사 정보가 게재됩니다. 해당 목록에는 각 sponsor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후원 기관은 미국 내 어디에 있는 호스트 기관이든 지원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 여러 지사가 있는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호스트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턴을 배치하기 위해 단 한 곳의 지사에 대해서만 후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로스앤젤레스의 J-1 비자 후원사 목록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캘리포니아주 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의 사무소에 인턴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규율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매년 최소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sponsor , 승인된 sponsor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 인턴십 Sponsor 기관이 되는 것의 대안
귀사가 sponsor 될 자격이 sponsor 후원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 제3자 후원 기관: 제3자 후원 기관은 유학생 및 미국 국무부와의 업무 처리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원 업무를 제3자 sponsor 에 위탁하면, 귀사와 인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할 sponsor .
- 임시 교육: 특정 상황에서는 J-1 인턴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B-1/B-2 비자 무급 인턴십의 경우 6개월 미만의 임시 연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B-1 비자 에는 J-1 비자로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는 많은 제한 사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특히, B-1 비자 소지자는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유급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 학생 연수: 학생 비자(F-1)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유급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F-1 비자 인턴십 규정에 따라 이러한 학생은 미국 세관 및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서를 받은 후 임시 유급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 J-1 비자 인턴십 Sponsor 기관을 이용할 때
미국 국무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이러한 호스트 기업들은 직접 sponsor 되는 sponsor 제3자 sponsor 활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습니다:
- 인턴십 프로그램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후원사는 연간 최소 5명의 인턴을 배치해야 하므로, 참가자가 5명 미만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제3자 sponsor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연도에 5명 미만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원하는 기업 역시 제3자 sponsor 이용해야 합니다.
- 전담 인턴십 담당 직원이 없는 기업: 미국 국무부는 sponsor 인턴 승인 전 심사 및 도착 후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sponsor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인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기업은 제3자 sponsor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대규모 지원자 풀이 필요한 비즈니스: 타사 스폰서는 여러 호스트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자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대규모 지원자 풀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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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턴을 고용한 경험이 있다면 유학생을 호스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세계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많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급망과 시장을 전 세계 미개척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다국어 및 다문화 근로자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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